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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지도사는 무엇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4-04 23:53 조회3,75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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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치 지도사는 공직자, 직장인, 영업인 부터 일반인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스피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피치 지도사는 민간자격증이며,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집니다.
이남호리더십센터에서 인증하는 스피치지도사는 커리큘럼을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수많은 교육생과 소통하면 실무에서 반드시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 커리큘럼 입니다.
15주 과정만 이수해도 스피치의 기본기는 익힐 수 있고 30주 이상 90시간
이수하면 1급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자격정보
▶자격명 : 스피치 지도사 2급 ▶자격의 종류 :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제2019-004138호 ▶자격발급기관 : 이남호리더십센터
▶ 총비용(세부내역) ①총비용 : 350,000원 ②응시료 : 45,000원 ③자격발급비 : 10,000원
▶ 환불규정  * 응시료 : 접수마감 전까지100% 환불, 검정 당일 취소 시 30% 공제 후 환불
* 자격발급비: 합격자에게 하며, 자격증 제작 및 발송 이전 취소 시 100% 환불되나 이후 취소 시 환급 불가
◎ 자격관리·운영(발급)기관 정보
▶기관명 : 이남호리더십센터 ▶대표자 : 이남호 ▶연락처 : 010.7611.9132 ▶ 이메일 : aldlsrkd@hanmai.net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498, 초이스빌딩 4층
▶ 홈페이지 : www.kciw.co.kr
◎ 소비자 알림 사항
① 상기 “스피치지도사“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② 민간자격 등록 및 공인제도에 대한 상세내용은 민간자격정보서비스(www.pqi.or.kr)의 ‘민간자격 소개’ 란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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